사회신수아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육군 부사관을 강제 전역시킨 것은 법적 근거 없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군인권센터가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조치는 차별″이라며 제기한 진정 사건에 대해 지난 14일 제20차 전원위원회에서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은 심신장애 등급표에 따라 군인의 장애를 판정해 퇴역시킬 수 있는데, 변 전 하사는 남성 성기 상실과 관련해 장애 3급 판정을 받으며 강제 전역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원들은 ″변 하사는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성 정체성에 따라 성전환 수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심신장애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