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하늘
코로나19로 등교 수업이 중단되면서 발달장애인 아동을 둔 가정 상당수가 부모의 생업을 포기해야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 의뢰해 발달장애인 가정 1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 이 중 20%가 자녀 돌봄 때문에 부모 중 한쪽이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긴급돌봄을 제공하지 않는 학교가 많다 보니 이를 이용하지 못한 발달장애 아동 가정은 82%를 넘겼고, ′보호자 일시 부재 특별급여′도 응답자의 67%가 이용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긴급 도입한 이들 정책의 내용을 전혀 모르는 발달장애인 가정이 66%로 집계돼, 정책에 대한 홍보 자체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인권위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