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수아
국가인권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어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가 내려지면 교통을 차단하고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옥 의원의 법 개정안에 대해 ″모든 집회를 금지하고 아무런 예외 조건을 두지 않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통과시켰습니다.
인권위는 ″모든 집회를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무엇이 위험한지 구체적으로 판단해 집회 허용 여부를 정하는 게 헌법과 국제인권기준 등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