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8-22 14:48 수정 | 2020-08-22 14:49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일본 수출규제 등을 둘러싼 한일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절차를 놓고도 양측간에 해석이 엇갈린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작년 8월 협정 종료를 통보했다가 통보 효력을 정지했기 때문에 매년 8월 24일인 종료 통보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한국의 이런 견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은 작년 11월 지소미아 종료 통보 정지에 대한 구상서를 교환했는데, 신문은 ″구상서는 공식 외교문서이긴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약하다″다면서 ″이를 이유로 한국은 일본의 동의가 없어도 종류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를 종료하려면 협정에 규정된 종료절차에 따라 이달 24일까지 종료통보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 22일 언제든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면서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종료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지소미아 유지를 희망하는 일본 정부는 언제든 종료 가능하다는 한국 정부의 견해에 대해 공식적으론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