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수연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한국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지국 소속 기자에게 출근정지 15일간의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지난 7월 14일 새벽 술에 취한 채 귀가한 서울지국 소속 30대 남성 기자가 서울 시내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뒤 몇 시간 뒤 풀려난 해당 기자는 9월 10일 불구속 기소됐고, 요미우리신문은 이를 근거로 같은 달 25일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요미우리신문그룹 본사 홍보부는 ″본지 기자가 기소된 것을 중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폐를 끼친 데 대해 깊은 사죄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요미우리 측은 기소된 기자 본인의 정신적 상황과 징계처분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지금까지 관련 내용을 보도하는 것을 미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