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수연

'드라이브스루 투표 무효' 미 공화당 소송, 법원서 또 기각

입력 | 2020-11-03 10:39   수정 | 2020-11-03 10:39
미국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서 이뤄진 12만 7천건의 ′드라이브 스루′ 사전 투표를 무효로 해달라는 공화당의 소송이 법원에서 또 기각됐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지방법원은 현지시간 2일 해리스 카운티의 ′드라이브 스루′ 투표소에서 이뤄진 사전 투표는 불법이라는 공화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연방법원은 ″지난 10월 중순부터 드라이브 스루 투표가 이뤄졌음에도 공화당이 지난주 후반에서야 투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적하며 ″공화당이 드라이브 스루 투표를 무효라고 주장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일 텍사스주 대법원이 해당 소송을 기각한 데 이어 연방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린 겁니다.

해리스 카운티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유권자의 사전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10곳에 드라이브 스루 투표소를 설치했습니다.

공화당은 선거법이 드라이브 스루 투표를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항소법원과 연방대법원에 상고해 대선 투표 종료 이후에도 법정 싸움으로 끌고 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