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준희

구독경제 '무료→유료' 일정 알려줘야…영업시간 외 해지도 가능

입력 | 2021-01-03 13:37   수정 | 2021-01-03 13:38
앞으로 음악, 영화, 서적, 정기배송 등 이른바 ′구독경제′ 사업자는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할 경우 관련 일정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하며 소비자는 영업시간 외에도 해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구독경제 사업자들은 무료·할인 기간 종료 후 제대로 된 안내 없이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돼 왔는데,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구독경제 사업자는 정기결제 고객에 유료 전환 일정을 명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또, 고객이 서비스 해지를 원할 경우 영업시간 외에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환불 수단 선택권도 포인트 등으로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구독경제란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공급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디지털 콘텐츠는 물론 정기배송, 서적 등 다양한 업종에서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