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유경

전기차 완속충전시설에서 12시간 넘게 주차하면 과태료

입력 | 2021-01-07 09:04   수정 | 2021-01-07 09:05
앞으로 전기차 완속 충전시설에서 12시간 넘게 주차한 차량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행법에선 급속충전시설에 2시간 이상 주차한 차량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지만, 완충 시설 장기간 주차한 차량은 별도 규정이 없어 과태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산업부는 충전이 끝난 뒤에도 차량을 계속 주차해 다른 사람의 충전을 방해하는 문제가 이어지자 금지 대상을 완속충전시설까지 확대하는 친환경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다만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 설치된 완속 충전기는 주로 야간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이번 단속 대상에서 빠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