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노경진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등의 피해를 보전해주는 `손실보상제` 도입을 위해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손실보상제 도입에 앞서 제도 설계에 참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손실보상제를 도입하면 국가가 법으로 피해를 보상하게 되는 만큼, 연구용역을 통해 지원 대상은 물론 규모와 방식, 기준, 재원 마련 방안 등 다양한 쟁점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손실보상제 도입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될 부분은 자영업자들의 정확한 손실 규모 파악으로 정세균 국무총리는 손실 규모 산정 방식에 대해 `매출이익`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정부 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 손실을 영업금지·제한 조치별로 30%, 50%, 70% 식으로 차등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영세한 간이과세자들이 자영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소득 신고 주기가 1년에 한 번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과세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영업이익 손실을 집계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재부는 내부에 소득파악정부추진기획단을 가동하고 신고 주기를 월별 또는 분기, 반기별로 단축해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방안 마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은 이달 안에 정부안을 받아본 후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발의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