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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네이버 먹통에 넷플릭스법 적용…자료제출 요청

입력 | 2021-03-26 11:40   수정 | 2021-03-26 11:5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제 발생한 네이버 뉴스·블로그 등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회사 측에 장애 원인과 조치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작년 처음 시행된 이른바 `넷플릭스법`을 적용한 것으로, 주요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 정부가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과기부 관계자는 ″우선 기초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이라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조치가 부실했다면 법상 시정조치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으나 디도스 공격이 신고된 상황이어서 제재 여부를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는 어제 서비스 장애가 디도스 공격에서 비롯됐다고 밝혔습니다.

넷플릭스법 적용을 받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5개 기업으로, 앞서 구글, 웨이브, 카카오가 이 법의 적용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