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차주혁

농지법 위반시 담보대출 회수…임직원 '셀프대출' 제재 추진

입력 | 2021-06-27 14:49   수정 | 2021-06-27 14:50
LH 부동산 투기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농지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농지법을 위반하면 대출을 회수하고, 임직원의 ′셀프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관계부처와 농협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권의 불합리한 대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측은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고객이 농지법을 위반할 경우, 대출금을 중도 회수하도록 금융 약관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땅한 규제가 없었던 임직원의 ′셀프 대출′과 관련해서도 금융사에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법령을 개정하고 위반하면 제재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금융위는 법령에 임직원 대출 제한 규제를 마련하고, 비상임 임원에도 이런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는 8월 말까지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한 제도 개선 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관계부처·업계와 협의하고, 9월 중으로 관계 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를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