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유경
공정거래위원회가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구글에 2천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로 모바일 시장에서 점유율 72% 지배력을 확보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변형 운영체제를 탑재한 기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제조사에 필수적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 운영체제를 쓰지 못하고 개발하지 못하도록 ′파편화 금지 계약′을 요구한 것입니다.
구글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스마트시계, TV 등에도 변형 운영 체제 탑재를 어렵게 했고, 승인을 받으려면 까다로운 추가제약 조건을 준수하도록 해 사실상 앱 활용이 어려운 ′깡통기기′로 만들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글은 제조사들의 기기 출시 전 호환성 테스트 결과를 구글에 보고하고 승인받게 하는 방식으로 계약 위반 여부를 검증하면서 경쟁 운영 체제 사업자의 시장 진출을 막았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변형 운영체제로 개발한 ′갤럭시 기어1′을 출시하자 구글이 계약 위반이라고 문제 삼았고, 결국 삼성전자는 타이젠 운영체제를 채택해야 했습니다.
이후 삼성전자는 타이젠 운영체제 앱 생태계가 조성돼 있지 않은 탓에 결국 올해 8월 구글의 스마트시계용 OS를 탑재해 ′갤럭시 워치4′를 출시해야 했습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점유율을 무기로 전 세계 주요 기기 제조사와의 파편화 금지 계약 체결 비율을 2019년 87.1%까지 올렸고, 안드로이드 계열이 아닌 OS는 줄줄이 이용자 확보에 실패해 시장에서 퇴출당했습니다.
공정위는 구글이 스마트 기기 분야에서 제품 출시 전 개발 단계부터 경쟁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경쟁 플랫폼 출현도 차단했다며 파편화 금지 계약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지난 201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앱 마켓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2천 74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유럽연합 경쟁당국도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해 5조6천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