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고은상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호금융의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행정 지도를 연장·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지 않은 수협, 축협 등 상호금융업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절차별 유의 사항′ 행정 지도 존속 기한을 내년 12월 1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가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은행 등의 금융권에 대해서는 금리인하요권이 법제화돼 있습니다.
금감원은 상호금융에 대한 행정 지도를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의 내용과 이용 절차 등을 모바일 앱, 영업점 등을 통해 안내하도록 하고 대출 고객의 신용 상태가 개선되면 신청 횟수, 신청 시점 등과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따른 금리인하 신청은 2017년 20만건에서 지난해 91만건으로 증가했고, 수용건 수도 기간 12만건에서 34만건으로 늘었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와 신청·심사 절차를 개선하고 비교 공시도 도입하는 등 운영 전반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