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고은상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요 플랫폼 업체들이 불법촬영물 필터링에 나섰습니다.
네이버는 오늘 ′n번방 방지법′ 시행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막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적용해 불법촬영물등으로 게재 제한된 콘텐츠는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은 물론 네이버 서버 내에서도 완전히 삭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도 불법촬영물 등을 이용자가 신고하는 기능을 마련하고 삭제 요청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에는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번 법 시행 대상에는 정작 ′n번방′의 성착취물 제작·유통 현장이었던 ′텔레그램′이 빠져있는데다 해외 사업자에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