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윤상문

정부, 매출 줄어든 320만 소상공인에 100만원 방역지원금

입력 | 2021-12-17 10:05   수정 | 2021-12-17 10:12
정부가 방역강화 조치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 320만 사업체에 100만원씩 모두 3조 2천억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매출감소만 확인되면 매출규모,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백만원의 현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 대상 업종 90만 곳뿐 아니라, 여행업·공연업 등 기존에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던 230만 곳도 포함됩니다.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업종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영업시간 제한′ 외에도 ′인원 제한′에 따른 손실 업종도 보상할 계획입니다.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 대상 업종은 기존 80여만 곳에서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12만 곳이 추가되며, 분기별 하한 지급액도 이제까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상은 내년 예산 2.2조원에 이번에 추가 확보한 1조원을 더해 총 3.2조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은 방역지원금을 중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식당·카페·독서실 등 115만 곳에서 방역패스 확인 등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경우 최대 1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