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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박주민, 중대재해법 국회 법사위 합의 내용…"안타깝다"

입력 | 2021-01-07 09:53   수정 | 2021-01-07 09:55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오늘(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합의 내용에 대해 ″나중에 고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며 ″처음에 만들 때 제대로 해야 하는데 안타깝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거대 여야 정당들이 여기까지 온 것도유족들이 단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 적용을 유예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자고 의견을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박영선 장관에게 이유를 꼭 물어보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같은날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과 인과관계 추정, 공무원 처벌 등이 삭제된 것에 대해 좀 많이 아쉬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 잘 안 됐다″면서 ″아무래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계 입장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논의 예정인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법안 내용이 가벼워졌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길게 둘 필요가 있느냐면서 어제부터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받아들여질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중대재해법에 대해 논의한 결과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인과관계 추정 조항과 공무원 처벌 특례, 발주처 처벌 조항 등은 삭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