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국현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른바 ′정인이 사건′의 재수사는 현행법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 긴급현안질의에서 ′경찰이 사건을 재수사할 의지가 있느냐′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질의에 ″현행법 체계에서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 사정이 없는 한 재수사는 어려운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재수사가 가능한데 청장이 회피하고 있다″면서 ″살인죄로 공소장이 변경돼 이후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청장이 책임질 것이냐″며 공소장 변경을 전제로 재수사를 건의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어제 대국민사과를 한 김 청장은 오늘 국회를 찾아서도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멍과 몽고반점을 구분 못한 채 내사 종결한 게 맞냐″는 민주당 김민철 의원 질의에 김 청장은 ″보호자의 주장을 너무 쉽게 믿은 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초동수사와 수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경찰의 아동 대응 체계를 쇄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