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배주환

'자녀 체벌 금지'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 2021-01-08 19:11   수정 | 2021-01-08 19:12
국회가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찬성 255표, 기권 9표로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친권자가 아동 보호나 교양을 위해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을 삭제해 부모의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다만,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을 부모에게서 즉시 분리하거나 아동학대치사죄 징역형을 강화하는 내용은 개정안에서 빠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