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효정

외교부 "우리 EEZ내 일본 측량선 퇴거 요구는 정당한 법 집행"

입력 | 2021-01-12 18:22   수정 | 2021-01-12 18:26
외교부는 제주 동남쪽 해상에서 작업중인 일본 측량선에 대해 한국 해양경찰청이 퇴거를 요청한 것은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관계기관에 따르면 이번 일본 측 선박의 조사활동 수행 위치는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 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외교채널을 통해 항의해 온 사실이 있다며 ″우리는 일본 측에 우리 관할 수역이고, 해경이 정당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측에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일본 측 해양조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요구를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