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기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4·7 재보궐선거를 위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와 윗옷, 기타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공개장소에서 연설과 대담,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말이나 전화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이나 SNS,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 등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고, 후보자 비방과 허위 사실 등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는 법에 위반될 수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