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재경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투표에는 255명의 의원들이 참석해 206명이 찬성했고, 반대 38명, 기권 11명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건 역대 15번째, 21대 국회에선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이후 두 번째입니다.
이상직 의원은 체포동의안 투표에 앞서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현역 국회의원인 저를 구속하려 하고 있다″며, ″검찰은 잘못된 관행과 악습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