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배주환

안철수 "'국적법 개정' 중국인 특혜 의심…채용비리와 마찬가지"

입력 | 2021-05-31 09:22   수정 | 2021-05-31 09:23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외국인 영주권자들의 자녀들이 간단한 신고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두고 ″목적이 의심스럽다″며 거듭 반대했습니다.

안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정인이나 특정학교 출신만이 채용될 수밖에 없도록 조건을 정한다면 그건 공채가 아니라 채용 비리인 것과 같은 이치″라며 한국계 중국인에게 특혜를 주는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일반 국민들 의견은 수렴조차 안 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만에 하나 특정 국가 출신들을 정치적 지지기반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면 당장 중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중국인들이 김치도 중국 것이고 한복도 중국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전 세계를 상대로 ′문화사기′를 벌이고 있다″며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나중에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마저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는 ′문화침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