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나세웅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오늘 오후 국민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청원인은 작년 11월 동아제약 성차별 면접 피해자로 알려진 김모 씨입니다.
김 씨는 ″6개월 전 단지 성별을 이유로 힘없이 바스러지는 경험을 했다″면서 ″이는 나 혼자만의 아니″라고 청원 이유를 적었습니다.
김 씨는 ″차별과 혐오의 제거가 국가 발전의 필수 조건임을 보여줌에도 국회는 자신들의 나태함을 사회적 합의라는 핑계로 외면하고 있다″며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김 씨는 ″차별금지법 논의 때마다 국회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되풀이한다″며 ″틀렸다, 2020년 인권위가 실시한 국민인식 조사나 다른 여론조사를 살펴볼 때 국민들의 인식은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청원 성립 직후 SNS에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0만 시민들의 열망과 연대에 응답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이번 청원 성사에 힘입어, 차별금지법이라는 무지개가 기어코 국회 담장을 넘어 온 세상에 피어나기를 바란다″고 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