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재경

'소급 대신 피해 지원' 손실보상법 국회 상임위 통과

입력 | 2021-06-28 17:13   수정 | 2021-06-28 17:15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상이 이뤄지고,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선 ′소급 적용′ 대신 ′피해 지원′ 형태로 보전이 이뤄집니다.

여당은 오늘 오후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의사 일정에 예정돼있지 않았던 소상공인 지원법의 추가 상정을 요청했고, 야당이 이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갔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측 위원들은 법안에 ′소급적용′이 명시되어있지 않은데다 의사일정에도 포함돼있지 않았었다며, 강하게 항의한 뒤 퇴장했고 표결에 불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