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동훈

"이 중사가 원해서 조사 연기"…공군 법무실장 "오해"

입력 | 2021-07-01 15:18   수정 | 2021-07-01 18:32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국회에 허위보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전 실장은 ″경위를 축약해서 보고하다보니 생긴 의도치 않은 오해″라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 감사결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해 사건 초기 공군 측이 국회에 보고한 내용이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피해자인 이 모 중사는 생전 5월 21일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생전 조사 일정이 연기된 바 있는데, 21일은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당일입니다.

이와 관련 전 실장은 이번 사건이 MBC에서 최초 보도된 5월 31일 직후인 지난달 2일 국회에 보고한 사건경위 문건에서,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해자 조사를 당초 5월 21일에서 6월 4일로 변경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방부 조사 결과, 전 실장의 이런 보고가 허위임이 드러났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입니다.

국방부 감사관실 조사 결과 피해자 조사가 연기 된 사유가 전 실장 보고와 달리 공군 검찰이 ′피해자가 동의하면 뒤로 미뤘으면 좋겠다′고 먼저 요청해서 연기된 게 확인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공군검찰이 예정된 날짜에 피해자 조사를 했다면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 실장이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국회에 허위보고했다는 의혹이 추가 제기되면서 전익수 실장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 실장은 ″당시 보고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무자가 경위를 축약해서 기재하다 보니 생긴 오해″이며 ″허위 보고를 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군 검사가 업무가 많아 조사 일정을 미루기 위해 국선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일정 연기 의사를 먼저 물어본 건 맞지만, 피해자도 연기를 희망해서 일정을 연기했다는 게 전 실장의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의원실을 직접 찾아가 이런 사정을 추가로 해명하기했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 실장은 이 중사가 소속된 20비행단 군검찰 등을 총괄하는 상부 조직인 공군 법무실의 수장으로, 이번 부실수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16일 피내사자 신분으로 전 실장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검찰단의 전 실장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압수한 휴대전화 포렌식은 전 실장의 참관인 입회 거부로 아직 진행하지 못했고, 단 한 차례 소환 조사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실장측은 PC·스마트폰 등 디지털 정보를 압수수색·검증할 때 피압수자 측의 참여를 보장한 관련 법규를 근거로 입회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휴대전화 포렌식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방안을 찾고 있고,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가 계획돼 있지만 아직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압수수색 다음날인 지난달 17일 전 실장은 ″고위 공직자인 자신에 대한 수사를 관련 규정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관해 줄 것을 국방부 검찰단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 검찰단이 여론에 편승해 자신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은 공수처에 사건을 통보했고, 현재 공수처는 사건 이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첩 여부를 60일 이내에 국방부 검찰단에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