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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망' 부실수사 공군법무실장 피의자 전환…수사내용 공유 정황

입력 | 2021-07-14 13:45   수정 | 2021-07-14 13:59
국방부 검찰단이 성폭력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초동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합동수사 착수 42일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검찰단은 ″공군 법무실 책임자 전익수 실장을 지난 9일 소환조사한 결과 일부 혐의사실이 확인돼 직무유기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방부가 합동수사에 착수한 이후 전 실장이 내부 수사 상황을 일부 공유받은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검찰단은 ″수사 중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직원 A씨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발견해 추가 수사를 진행했고,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A씨는 전 실장에게 합동수사 상황 내용 일부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내사자 신분이란 이유로 소환에 불응하던 전 실장은 중간수사 결과가 발표된 지난 9일 합수단에 늑장 출석했고, 이후 뒤늦게 휴대전화 등 개인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도 이뤄졌습니다.

전 실장이 고등군사법원 군무원 A씨로부터 검찰단 내부 수사상황을 문자메시지로 일부 공유받은 정황은 전 실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단은 유출된 수사 상황의 구체적인 내용은 함구하고 있지만 A씨가 법원 군무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단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한 내용 등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전 실장은 성폭력 사건의 초동수사를 했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 등을 총괄하는 상부 조직인 공군 법무실의 수장이어서 부실수사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지적이 처음부터 제기됐습니다.

이와 함께 전 실장이 공군참모총장을 보좌하는 핵심 참모라는 점에서 피해자 사망을 전후해 제대로 보고가 이뤄졌는 지도 규명돼야 할 부분으로 지적됩니다.

전 실장은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오는 19일 사상 처음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군본부 검찰단장인 고민숙 대령을 특임 군검사로 임명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고 대령은 임명 직후 전 실장을 비롯한 공군 법무실의 직무유기 혐의를 비롯해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실 초동수사와 그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