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배주환

살인·강도범을 보훈대상자로…보훈처, 보훈급여 118억 원 지급

입력 | 2021-07-21 14:15   수정 | 2021-07-21 14:20
국가보훈처가 살인·강도죄 등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보훈 대상에서 제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보훈급여금 등 118억여 원을 부당지급했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살인죄로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았던 A씨가 지난 2016년 보훈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자 경찰로부터 범죄 사실을 통보받고서도 관련 판결문을 확보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훈 대상에 등록해 지난해까지 보훈급여금 등 4천6백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또,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던 B씨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확인했음에도 지난 2014년부터 보훈급여금 등으로 5천7백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10일간 실시한 국가보훈처 정기감사 결과 중대범죄가 확정된 22명이 보훈대상자로 부당하게 등록되었을 뿐 아니라 지난해 말까지 이들에게 27억 9천만 원이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국가보훈처가 행정착오 등으로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중대범죄자 161명을 보훈대상자로 등록해 보훈급여 등으로 91억여 원을 지급한 사실도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