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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父 농지법 위반 의혹 "몰랐지만 송구"…與 "어물쩍 사과할 일 아냐"

입력 | 2021-09-04 10:44   수정 | 2021-09-04 11:05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농지 취득사실을 알진 못했지만, 농지법 위반 소지 등에 대해선 가족을 대신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이 대표는 ″부친의 제주 부동산 매매는 자신이 만 18세이던 2004년에 이뤄졌으며 당시 미국 유학 중이어서 몰랐고 그 후에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대표 부친은 지난 2004년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2천㎡ 규모의 농지를 매입했지만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농지법 위반 논란이 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면 논평에서 ″이 대표가 몰랐다며 어물쩍 사과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면서, 이 대표가 권익위 조사 대상은 아니었지만, 집안의 부동산 소유 등을 자체 점검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농지법 위반에 유독 관대했던 것이 혹시 동병상련의 심정 때문이 아니었길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