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배주환

전현희 "김만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신고 들어오면 조사"

입력 | 2021-10-12 13:43   수정 | 2021-10-12 13:43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른바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현행법상 권익위가 직권조사권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 위원장은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의 권익위 국정감사에서 ′김만배 씨는 8월까지 경제지 부국장 신분으로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인데 권익위가 고발 조치도 안 하고 있다′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직권조사는 불가능하고, 신고가 들어올 경우 법령과 규정에 따라 처리를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성남시와 성남개발공사 등에 대한 부패 조사가 필요하다′는 또다른 질의에 대해선 ″신고 등이 접수되면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아직 이 사안과 관련해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