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동훈

30개월 복무에도 '상병 제대'‥"71만 명 '병장' 특별 진급"

입력 | 2021-10-14 13:50   수정 | 2021-10-14 13:50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30개월 복무에도 ′상병 제대′‥″병장으로 특별 진급″</strong>

현역으로 입대해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마쳤음에도 상병으로 제대한 군필자 71만명이 병장으로 특별진급합니다.

국방부는 오늘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 이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병사의 진급은 해당 계급에 공석이 생겨야 이뤄져 30개월 이상 복무하고도 병장 진급을 못 하고 상등병으로 만기 전역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상자는 육군 69만2천여명, 해군 1만5천여명 등 약 71만명에 이릅니다.

이들은 대부분 현재 연령이 50~80대로, 병장이 아닌 상병으로 만기전역한 것에 대한 미련과 서운함을 토로하며 꾸준히 민원을 제기해왔습니다.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각 군에 특별진급 신청‥故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상자</strong>

국방부는 이 문제의 해결을 2011년부터 모색했지만, 퇴역 군인의 진급에 관한 법령이 없어 관계법 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특별진급 적용 대상은 2001년 3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해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마친 상병 만기전역자입니다.

희망자나 유족은 전역자가 복무한 군의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 사령관 포함)에게 특별진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도 1968년 3월 육군에 입대해 34개월 복무했지만, 베트남전 참전 동료들의 무더기 병장 진급으로 공석이 없어 상병으로 만기전역했는데 이번 특별진급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방부는 ″30개월 이상 복무하고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하신 분들이 병장으로 특별진급 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를 더 높여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