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0-14 13:51 수정 | 2021-10-14 13:52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켈로부대원·유족 1인당 1천만 원 공로금</strong>
한국전쟁 당시 활약한 비정규 특수부대인 ′켈로부대′(KLO) 등의 부대원과 유족에 대해 1인당 1천만원의 공로금이 지급됩니다.
국방부는 오늘 한국전쟁 희생자 중 외국군 소속이거나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란 이유로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던 비정규군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볍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정규군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적 지역으로 침투해 유격과 첩보수집 등 비정규전을 수행한 조직 또는 부대에 소속된 사람을 뜻합니다.
켈로부대를 비롯해 미 8240부대, 미 중앙정보국(CIA) 첩보부대(영도유격대), 미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6004부대) 등과 비정규군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비정규전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한 조직이 해당합니다.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켈로′ 북파공작 첩보부대..비밀작전 수행</strong>
한국연락사무소(Korea Liaison Office)라는 의미의 켈로부대는 미 극동군사령부가 1949년 6월 1일 북한지역 출신자를 중심으로 조직한 북파공작 첩보부대로, 미 8240부대와 연계해 6·25전쟁 중 수많은 비밀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 켈로부대원도 한국 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도록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라고 국회의장과 국방부 장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켈로부대와 미 8240부대 등 이 법의 대상이 되는 부대원들은 1만8천여명에 이르는데, 이 중 생존자는 3천200여명으로, 사망자는 유족이 대신 보상을 받게 됩니다.
공로금은 한국전쟁 당시 공적이 유사한 백골병단 보상법의 입법 사례를 참고해 1인당 1천만원으로 정했습니다.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비정규군의 명예회복·자긍심 높이는 계기″</strong>
공로자 본인이나 유족이 국방부 비정규군 보상심의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로금 지급을 결정합니다.
국방부는 ″법의 수혜 대상자가 대부분 85세 이상의 고령임을 고려해 신속한 처리를 통해 입법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비정규군의 명예회복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