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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일상회복 1단계‥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해제

입력 | 2021-10-29 09:05   수정 | 2021-10-29 13:08
다음 달 1일부터 4주간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가 시행되면서 유흥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돼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허용되지만, 코로나 확산 위험도가 높은 식당·카페에선 미접종자의 경우 4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는 이른바 ′백신패스′를 적용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는데, 시설에 따라 1∼2주 계도기간을 거쳐 정식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