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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측 "장모가 압류·환수 피하려 증여했다는 의혹‥사실 아냐"

입력 | 2021-11-22 11:13   수정 | 2021-11-22 11:13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이 윤 후보의 장모 최 모 씨의 부동산 증여 관련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장모 최 모 씨는 장녀와 공동 보유하고 있던 토지 중 일부를 장녀의 자녀에게 증여세를 전부 납부하고 증여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압류·환수를 피하기 위한 것′은 전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미 환수 청구금액 전액을 훨씬 상회하는 부동산에 압류를 마친 상태″라며, ″압류·환수를 피할 목적이라면 다른 부동산은 왜 그냥 두었는지 설명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씨는 현재 요양급여 지급 부분에 대하여 형사적으로 무죄를 다투고 있고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 금액은 소송상 다투고 있을 뿐 확정된 금액이 전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윤 후보의 장모가 의료법 위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을 통보받은 직후 외손자 2명에게 20억 원 가량의 부동산 지분을 증여했고, 이후 부동산 압류 때 증여된 토지는 제외됐다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