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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정말이면 날 구속하라" 일축

입력 | 2021-11-26 15:48   수정 | 2021-11-26 15:5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변호사비를 대납시켰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 ″내가 변호사비를 불법으로 받았으면 나를 구속하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매타버스 호남 일정 중 기자들과 만나 고액 수임료 의혹의 증거로 한 시민단체 대표가 제시한 녹취록에 대해 ″조작됐다는 증거를 갖고 있고 검찰에도 제출했다″며 ″검찰과 수사기관들은 빨리 처리하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그것도 조직폭력배 조작에 버금가는 조작 사건이라는 게 곧 드러날 것″이라며 ″당사자도 아니고 제3자들이 자기끼리 녹음한 게 가치가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이 아니면 무고하고 음해하는 사람들을 무고 혐의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빨리 처벌하라″며 ″′조폭이 뇌물 줬다′는 허위사실 유포는 왜 아직도 처리 안 하냐″고 수사기관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앞서 한 시민단체 대표는 ′이 후보가 특정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현금과 주식 등 20억 원을 줬다′는 의혹을 주장하며 녹취록을 제출했고 선대위는 ″이 대표에게 제보한 사람이 제3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녹음했다″며 ″비상식적이고 악의적인 행태″라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