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임명현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오늘 본회의를 열고 도시개발법 및 주택법 개정안 등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들 법안은 민관 합작 개발사업의 경우 민간 이윤율을 10% 안팎으로 제한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 부동산 차명투자 등에 대해서도 징역 3년 이상의 선고를 받은 범죄에 대해선 수익환수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도 논의됩니다.
아울러 국회는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상가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권을 주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4.3 특별법 등도 처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