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담배꽁초 버려 학교에 불낸 교사에 금고형…법정구속

입력 | 2021-01-09 18:15   수정 | 2021-01-09 18:19
서울 은평구 은명초등학교 내부에 담배꽁초를 버려 실수로 큰불을 낸 교사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중대한 과실로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은명초 교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서울 은명초 별관 옆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버리고 가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담배꽁초에서 옮겨붙은 불이 건물과 주차된 차량 등을 태워 27억원 가량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학생과 교사 등 1백여명이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A씨는 평소 전자 담배를 피웠으며 화재가 시작된 현장에 간 것은 맞지만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