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부당거래' 금호아시아나 임원·공정위 前직원 구속기소

입력 | 2021-01-11 19:40   수정 | 2021-01-11 19:40
금호아시아나그룹 임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해 준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정위 전 직원 송모 씨를 증거인멸과 뇌물수수 혐의로,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윤모 상무를 증거인멸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정위에서 디지털 증거 분석 업무를 맡았던 송 씨는 2014년부터 4년간 윤 전 상무로부터 수백만 원어치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금호그룹이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 중 불리한 자료 일부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이들의 범행이 개인이 아닌 그룹 차원에서 벌어진 일인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