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검찰, '재산 축소신고' 김홍걸 의원에 벌금 150만원 구형

입력 | 2021-01-27 16:01   수정 | 2021-01-27 16:01
지난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김홍걸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다주택자라는 이미지를 상쇄하고자 재산을 축소 신고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선 목적과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의원 측은 ″혐의가 인정되면 당선이 무효화될 수 있는데, 이를 감수하고 재산을 허위 신고할 이유가 없다″며 단순 실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 전 재산 공개에서, 배우자 명의의 10억 원짜리 부동산 등을 빠뜨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