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하늘
서울시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체납자 624명을 오는 6월 말까지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출국금지 대상자들의 체납액은 모두 1천177억 원으로, 이 가운데는 지방세 수십억 원을 체납하고도 호화 생활을 하고 있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는 서로 다른 자치구에 밀린 세금을 따로따로 계산했지만, 오는 3월 법이 개정되면 각 자치구에 체납한 세금을 모두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출국금지와 체납자 명단공개가 이뤄진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