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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영
식약처, 코로나19 진단키트 7개 제품 긴급사용 종료
입력 | 2021-02-04 09:56 수정 | 2021-02-04 09:57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초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승인했던 진단키트 7개 제품의 긴급사용을 종료하고 정식 허가 제품만 사용하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진단을 위해 정식허가된 12개 제품의 생산량과 재고량 등을 고려했을 때 긴급사용 제품을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긴급사용은 감염병 유행으로 긴급히 진단키트가 필요하지만 국내에 허가제품이 없는 경우 한시적으로 제조를 허용하는 특례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