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명찬

경찰, 정인이 사건 부실수사 경찰관 5명 중징계

입력 | 2021-02-10 10:00   수정 | 2021-02-10 10:01
경찰이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영아가 숨진 ′정인이 사건′의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 5명을 중징계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8일 정인이 사건 신고 부실처리 사건과 관련해 3차 출동 경찰관 5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정인 양을 진료한 소아과원장으로부터 학대 의심 신고를 받았지만, 양부모와 분리 조치 없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에 앞서 정인양에 대한 아동 학대 의심 신고가 두 차례나 더 있었지만 경찰은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인 양을 양부모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결국 정인 양은 양부모로부터 상습적인 학대를 당하다 지난해 10월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 등으로 숨졌습니다.

부실수사 논란이 불거지자 서울경찰청은 1차 신고가 들어왔을 당시 처리 담당자 2명에게 ‘주의’ 처분을, 2차 신고 사건 처리 담당자 2명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