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전직 검사, 후배 검사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 확정

입력 | 2021-02-18 10:44   수정 | 2021-02-18 10:47
현직 검사 시절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 진모씨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회식 자리에서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 전 검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진씨는 사건 이후 검찰에서 징계 절차 없이 사표가 수리돼 대기업 임원으로 취업했다가 이후 사직했으며, 지난 2018년 서지현 검사의 미투 사건 이후 출범한 성추행진상조사단이 뒤늦게 진 전 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검사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