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덕영

9일부터 개정 감염병예방법 시행…역학조사 고의 방해시 가중처벌

입력 | 2021-03-06 15:52   수정 | 2021-03-06 15:56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앞으로 역학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등의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조치를 위반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한 경우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또, 시설의 운영중단과 폐쇄명령 권한이 시·도지사에게도 부여됐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