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와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에 대해 각각 따로 재판을 받아 온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심에선 두 사건을 합쳐서 재판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조주빈 일당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고 ″1심에선 2개로 나뉘어 진행된 사건을 하나로 병합해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에 대한 구속 만기 문제도 있고, 이 사건이 적시에 처리해야 할 사건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항소심을 빠르게 심리할 의향을 내비췄습니다.
앞서 1심에서 조주빈은 성착취물 제작 유포 혐의로 징역 40년을, 또 범죄수익을 감춘 혐의로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