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진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대해 ′검사명령제′를 시행한 결과, 4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습니다.
검사명령제는 부적합 판정을 반복해서 받은 수입 식품을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받도록, 수입자에게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15일부터 약 한 달간,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37건에 대해 위와 장에서 캡슐이 녹는 정도나 대장균군을 검사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