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법원 "'정상 작동' 식기세척기 화재, 제조사 배상 책임"

입력 | 2021-03-27 09:41   수정 | 2021-03-27 09:46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상태의 가전제품에서 불이 났다면,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은 한 보험회사가 식기세척기에서 난 화재에 대한 보험금을, 식기세척기 제조회사가 물어내야 한다며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제조사의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한 식당 부엌의 식기세척기에서 불이 났으며, 당시 이 식당은 휴업 중으로 식기세척기는 열흘간 쓴 적이 없었고 전원만 꽂힌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복잡한 기술로 생산된 제품의 결함 여부는 소비자가 밝혀낼 수 없다″며 ″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에서 불이 났다면 제조업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조업체는 ″제품의 내구 수명이 지났고 정기점검도 받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전원이 꽂혀있다고 불이 난 것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안정성이 모자란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