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전 애인 집 창문 뜯어내고 들여다 본 남성 벌금형

입력 | 2021-03-27 09:54   수정 | 2021-03-27 09:56
한밤중에 헤어진 연인의 집 창문틀을 뜯어내고 집안을 살펴 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검찰이 요구한 금액보다 더 적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작년 11월 심야시간에 헤어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화장실 외부 창문틀을 뜯어내고 휴대전화로 안을 들여다 본 혐의로 기소된 28살 남성에게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초 검찰은 벌금 150만원 약식기소했지만, 남성의 요청으로 정식재판을 진행한 법원은 벌금액을 낮춰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뒤 반성하고 있으며 주거침입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