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 전직 국정원 간부들 실형 확정

입력 | 2021-03-29 03:07   수정 | 2021-03-29 03:08
이명박 정부 때 대북 특수 공작비를 사용해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들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1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차장과 함께 기소된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도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0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로 대북 업무 목적으로 써야 하는 공작금 약 10억원을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의 비리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국정원 예산 성질의 돈을 직무 범위를 벗어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죄와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