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500m 음주운전' 현직 판사 정직 1개월 징계

입력 | 2021-03-29 13:53   수정 | 2021-03-29 13:54
대법원이 음주운전이 적발된 현직 판사에게 정직 10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서울가정법원 신모 판사에게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지난 10일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신 판사는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로 500미터 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