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민욱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1만8천900원 인상…기준소득월액 상향

입력 | 2021-03-30 13:58   수정 | 2021-03-30 14:01
정부가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상향 조정합니다.

상한액은 지난해 503만원에서 21만원 오른 524만원, 하한액은 1만원 오른 33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도 최대 월 1만8천900원 오르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245만명, 하한액 해당 가입자는 11만1천명으로 추정됩니다.

복지부는 ″상·하한액에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 급여액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